“외제담배 광고물 부착/공공시설 금지는 정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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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8 00:00
입력 1995-07-28 00:00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7일 서울시가 관할하는 가로판매점의 광고대행업자인 가영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공시설물에 외국담배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995-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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