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1백억∼3백억 감액·환급/헌재결정 따른 국세청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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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8 00:00
입력 1995-07-28 00:00
◎천7백건 소송계류… 세액 천8백억/세금안냈을때는 다시 계산해 고지

헌법재판소의 27일 결정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은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과세고지를 받고 이미 세금을 낸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토초세」법이 적용되지 않아 앞으로 기납세자와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들간의 형평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1백억∼3백억원 가량의 감액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경원 관계자들은 내다본다.따라서 한 건당 평균 5백만∼2천만원까지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말 현재 「토초세」와 관련,계류중인 행정소송은 모두 1천7백7건이며 세금총액은 1천8백7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국세청에 이의신청 1건 1천만원,심사청구 87건 37억원,국세심판소 심판청구 1천1백1건에 1천70억원이며 고등법원에는 3백71건 3백17억원,대법원에 1백47건 4백49억원이다.행정쟁송에 계류된 납세자들의 세금납부현황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1천2백억원으로 가장 많고 체납액 5백80억원,분납액 93억원이다.

국세청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라도 구법이 적용,잘못 부과된 세금이 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소송 계류자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 1천2백억원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 부분적으로 세금의 차액을 계산,환급해 준다.또 고지서를 받고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라 다시 세금을 계산해 감액고지한다.분납액의 경우에도 개정법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감액 고지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안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91년 2만3천2백81명에 4천6백29억원,92년 4천1백3명에 3백41억원,93년 9만4천1백47명에 9천4백77억원이었다.지난 5월말 현재까지 걷힌 「토초세」는 5천9백93억원에 그쳤다.

유휴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종전에는 임대용 토지에 대해 건물이 있든 없든무조건 세금을 물렸으나 개정 법률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역시 비과세되는 무주택자 소유 토지의 한도를 종전의 60(6대 도시)∼80평(기타 지역)에서 택지소유상한법상의 한도인 2백평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50%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 조항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지적에 따라 과표 1천만원까지는 30%,1천만원 초과분은 50%의 2단계로 초과누진세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법을 지킨 선량한 납세자들만 피해를 보게 돼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김균미 기자>

◎토초세 헌재결정 법적용 논란/경과규정 안두어 소송낸 사람만 헤택/90∼92년분 납부자 환불 받을길 없어

헌법재판소가 27일 신·구법의 적용을 놓고 논란을 벌여온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개정된신법에 따라 세금을 적용하라」고 결정,종지부를 찍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람과 미납세자·소송을 제기한 납세자 사이에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소송을 제기중인 사람은 구제받은 반면 부당한 세금을 내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선량한 납세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

헌재가 이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토초세관련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토초세법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토초세법은 부칙조항을 통해 적용대상을 올해부터 부과되는 세금에만 한정,90∼92년사이 부과된 토초세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규정을 두지 않아 「졸속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90∼92년에 부과된 토초세의 처리를 놓고 5차례 걸쳐 대법관전원합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구법 적용 ▲개정신법 적용 ▲구법·개정법 모두 적용 불가 등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이는 경과기간이 1백80일에 불과하다.때문에 유일한 구제절차는 「국가의 부당한 세금징수로 인해 발생한부당이득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이 유일하지만 승소가 어렵다는게 법원측의 설명이다.<노주석 기자>
1995-07-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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