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민주 전국구 의원」 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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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7 00:00
입력 1995-07-27 00:00
◎“의원직 유지 안되면 「교섭단체」 탈퇴”/민주선 “절대로 불가” 법적대응 시사

전국구의원의 탈당시기 및 당적 정리를 둘러싼 신당과 민주당간의 공방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신당측에서는 의원직 유지 사유의 하나인 「제명」을 요구할 태세고,이에 맞서 이기택 총재측은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이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신당은 26일 김대중 상임고문 주재로 열린 지도위원회의에서 14명의 신당참여 전국구의원들의 제명요구서를 이총재에게 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구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이나 해산 또는 제명당했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는 현행 선거법의 관련규정을 원용한 것이다.

박지원 대변인은 『전국구의원도 소신대로 신당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나 법의 미비로 이것이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에 제명요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단체 탈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총재 「고사작전」의 일단을 드러냈다.

신당측은 교섭단체에 가입할 때 의원들이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본인의 서명이 없으면 같은 정당이면서도 교섭단체는 다를 수 있다고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까닭에 탈퇴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당은 조만간 선관위에 이런 판단이 합당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민주당 전국구 23명중 박정훈의원등 신당참여 14명도 금명 회동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신들의 잔류가 민주당 교란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한다.

그러나 이총재측은 신당측의 이같은 전략이 이총재 무력화를 겨냥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총재 측근인 강창성의원은 『신당측의 요구는 이총재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때문에 대응태세도 초강경이다.무엇보다 제명요구를 정략적 발상으로 치부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교섭단체 탈퇴에 관해서도 현행 국회법 제33조 1항에 「국회에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돼있는 만큼 교섭단체 탈퇴는 곧 탈당을 뜻해 이 방안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당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해야 한다』며 『지구당을 가진 신당참여 전국구의원들이 전당대회 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대의원 명단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당원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까지도 적극 검토중임을 강하게 시사했다.<한종태 기자>
1995-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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