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부실·과하중 탓”/우성·삼풍 관계자 9명 영장
수정 1995-07-26 00:00
입력 1995-07-26 00:00
삼풍백화점은 설계및 시공·감리·유지관리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 결정적으로 옥상과 5층 식당가 바닥에 과도한 하중이 걸려 붕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백화점의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2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설계·시공 등 부실요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호작용하고 건물 전체의 구조안전이 한계에 이른 시점에서 옥상과 5층 식당가 바닥이 과하중으로 휨균열과 함께 기둥 부근의 슬래브에 전단파괴 현상이 발생해 기둥이 이탈,붕괴하면서 그 충격으로 연쇄붕괴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설계·감리를 맡았던 우원종합건축 대표 임형재(49)씨와 기초 및 골조공사를 한 당시 우성건설 건축주임 정순조(40)씨 등 우성건설 관계자 4명·마무리 공사를 담당한 삼풍건설산업 현장소장 이평구(42)씨등 삼풍건설산업 관계자 4명등 모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당시 우성건설 현장소장 김용경(51)씨와 공사과장 김영배(44)씨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밖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한호성(38·당시 우성건설 건축기사) ▲최종삼(45·〃 철근반장) ▲김수익(62·〃 형틀반장) ▲김광호(41·삼풍건설 설비부장) ▲이성영(38·〃 설비부대리) ▲문동재(40·〃 건축대리)씨 등이다.<노주석·박홍기 기자>
1995-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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