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감리·관리 “총체적 부실”/「삼풍붕괴」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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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6 00:00
입력 1995-07-26 00:00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분야의 총체적인 부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당사자격인 건설업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25일 수사결과 이번 사고는 공사주체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대량 인명피해를 막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다 담당 공무원들까지도 업계와 유착,이같은 대형참사가 어찌보면 필연적이었다는 게 수사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다시말해 비리가 상존하는 한 부실시공으로 귀결되어지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도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줬다고 하겠다.
삼풍백화점은 맨처음 설계부터 시공·감리·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부실했던 것으로 입증됐다.
우선 백화점측은 시공도면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에 들어가는가 하면 공사진행중에도 층별·공정별로 수시로 시공도면을 변경했다.
기초공사부터옥상슬래브까지 모든 골조공사를 맡은 우성건설은 부실시공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성건설은 A동 북쪽 내력벽과 슬래브 연결부위에서 내력벽안으로 설계도(64㎝,40㎝)보다 훨씬 짧은 25㎝길이로 철근을 심었다.인장력을 높이기 위해 상부철근 끝부분을 갈고리형태로 만들지 않고 직선으로 배근했다.
검찰은 이 연결부위만이라도 원칙대로 시공됐다면 연쇄붕괴를 피할수 있었고 희생자도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에서 감리분야의 중요성이 그대로 입증됐으나 삼풍백화점측은 A동 골조공사가 끝난 89년 11월까지 비용절감을 이유로 상주감리를 맡기지 않았고 이후에도 무자격자를 상주감리원으로 지정,형식적인 감리를 실시했다.삼풍과 우원종합 건축사무소는 상주감리를 하지 않고도 중간검사·준공검사때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서초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오는 9월말쯤 최종수사결과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박은호 기자>
1995-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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