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불기소」 헌법소원/피해자 가족 등 3백명
수정 1995-07-25 00:00
입력 1995-07-25 00:00
이들은 청구서에서 『5·18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87년 6월 항쟁에 의해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평가되고 있다』면서 『문민정부 아래 새로운 국민적 시각을 반영,올바른 평가를 내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범하면서까지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공소권의 존재 여부는 마땅히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밖에 검찰이 이 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로 잡은 것과 관련,『81년 4월 제25차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끝난 시점이 내란죄의 범죄행위 종료시점이므로 공소시효는 내년 4월까지』라고 주장했다.
1995-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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