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간첩단 사건/법원,첫 재심개시 결정
수정 1995-07-25 00:00
입력 1995-07-25 00:00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태우부장판사)는 24일 간첩단 사건과 관련,징역 10∼15년씩의 실형이 확정된 신춘석(56),서성칠(60·사망),신귀영씨(57) 등 3명의 가족 및 본인이 낸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및 간첩단사건의 기결수에 대해 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들이 40∼70여일간 영장없이 장기간 구금된 점,자술서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백의 내용이 구체성을 띠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72년 4월 초순 부산시 중구 광복동 근학서점에서 부산항만 시설지도 등을 구입했다고 했으나 이 서점은 75년 1월 문을 열었고 지도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두 신씨와 서씨 등 3명은 부산항 항만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조총련에 넘겨준 혐의로 80년 5월30일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0월15일 부산지법으로부터 두 신씨는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서씨는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고법과 대법원은 81년 2월19일과 같은 해 6월23일 이들의 항소 및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형의 집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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