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출판사/참고서 「지역할당」 횡포/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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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5 00:00
입력 1995-07-25 00:00
◎동아·교학사 등 10곳에 과징금/학교 교재채택 로비 지원도

국내 유명 출판사들이 참고서 도매상(지역 총판)들에게 일정한 책임지역을 정해 주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또 출판사들은 책 값(정가)의 30∼65%만 받고 도매상들에게 넘겨 주고는 도매상들로 하여금 유통마진의 일정 부분(5∼35%)을 참고서가 학교에서 학습교재로 채택되도록 영업활동을 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초·중·고교생용 학습 참고서를 출간하는 동아출판사와 교학사·지학사·중앙교육진흥연구소·금성교과서·웅진·대한교과서 등 10개 대형 출판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출판사에 따라 1천만∼3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앙 일간지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출판사들은 참고서 도매상인 지역총판과 출판물의 판매계약을 맺으면서,특정 지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판매 관할 구역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왔다.
1995-07-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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