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주 이상 외국인 주식매매 주문/「가격·수량 우선」으로 처리
수정 1995-07-25 00:00
입력 1995-07-25 00:00
외국인 투자한도가 확대된 주식의 매매주문처리방식이 현재의 「시간우선」에서 「가격·수량우선」으로 바뀌고 증권사별 예비주문에 따라 물량이 조정된다.
증권감독원은 24일 외국인투자주문에 대한 가장매매나 일부 증권사가 독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주식취득 가능종목 및 매매주문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가격·수량우선원칙 적용대상은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예외한도 신고·승인 ▲유상증자 ▲기업공개에 따른 신규상장 등의 사유로 한도가 소진된 종목가운데 다음날 신규로 취득가능한 주식이 10만주이상 또는 취득가능금액이 50억원이상인 종목이다.<육철수 기자>
1995-07-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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