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방사선 오염사고(정부시책 이렇습니다)
수정 1995-07-24 00:00
입력 1995-07-24 00:00
□고리원전 방사성폐기물 오염사건이 가뜩이나 원전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이번 사고의 경위와 다른 원전의 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재발 방지대책은=방사성오염 징후를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 6월16일이었으며 급히 언론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19일로 잘못 발표됐다.오염이 경미해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이다.사업책임자인 한전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접수받고 26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상정하는등 조치를 취했다.이번 사고가 다른 원전에서 재발될 염려는 전혀 없다.고리원전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시설이 낡고 수동식이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실제로 사고 직후 영광 월성 울진등 기타 원전 지역을 조사한 결과 오염사실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다만 이번 사고로 폐기물 수송전후 방사선량 측정기록이 부실한 관리허점이 드러나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했고 드럼반출·운반등에 관한 관련 절차서 내용을 보완했다.한전에 대해서는 전원전에 대해 폐기물생성 취급 운반 관리등 분야를 종합 점검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방안을 수립해 10월부터 시행토록 했다.나아가 근원적인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측정 탐사계획의 보완과 방사성 물질 운송절차의 강화,관리구역 경계면 관리철저 및 발전소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실>
◎미술품 양도세 내년부터 부과되는지/시기·방법 협의 단체… 강행설은 속단
□올 연말까지 유보돼 있는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가 얼마 전 당정협의에서 계속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은지 얼마 후 재정경제원이 다시 예정대로 내년부터 강행한다는 일부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부과되는 것인가,아닌가.=지난 6일 당정협의에서 서화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소득세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그러나 주무부서인 재경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4조 3호와 그 시행령 제157조 4항을 적용,오는 연말까지만 시행이 유보된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를 굳이 또다시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현재 문화체육부와 미술계가 재경원등 주무부서와 당정협의 결정에 따른 시행시기와 방법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는 단계인만큼 미술계 일각의 「내년 1월1일 강행설」은 속단이다.
기본적으로 국민 개세의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의 여지가 없지만 예술창작품에 대해서는 각국이 오히려 장려비를 지급하는 실정에서 양도세부과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인 만큼 관련당국끼리의 협의를 통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문화체육부 예술진흥국>
1995-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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