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법시행령 재개정을/5급 보좌관제도 빠져”/시·도의회 운영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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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2 00:00
입력 1995-07-22 00:00
전국 시·도의회의 운영위원장들은 21일 서울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월 50만원의 의정자료수집비와 하루 6만원의 일비를 지급하도록 고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여야의 합의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다시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지방의회의원 보수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내무부에서 책정한 월 60만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장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회장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수복 의원을 선출했다.
1995-07-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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