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양 살해범에 검찰,사형·무기 구형/항소심 결심공판
수정 1995-07-20 00:00
입력 1995-07-20 00:00
검찰은 이날 1심과 똑같이 4명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살인·사체유기죄 등을 적용해 원종성(24) 피고인에게 사형을,강양의 이종사촌 언니 이모(19·여)·옥영민(27)·남모(19·여) 피고인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이피고인에겐 사형이,원피고인 등 3명에는 무죄가 선고됐었다.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2일 열린다.
1995-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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