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할인」출고때 장착 차량만 혜택/달라지는 자보제도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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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0 00:00
입력 1995-07-20 00:00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제도 및 요율조정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 본다.
기존 가입자 및 8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바뀌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이미 보험에 들었거나 이달 31일까지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보험계약기간(1년)이 끝날 때까지는 현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왜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2.9% 오르는 것인가.
▲이미 가입했거나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계약을 경신할 때 새 제도에 의해 계약하게 된다.보험기간이 끝난 뒤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때 보험료가 지금보다 2.9% 오른다는 얘기다.
에어백을 달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인되나.
▲출고시부터 장착된 차량에만 적용된다.지난 해 출고된 총 1백7만7천1백79대의 차량 중 5.8%인 6만2천4백65대가 출고시부터 에어백을 장착했다.
에어백의 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20%가 할인되나.
▲아니다.앞 좌석에 모두 장착하면 20%,운전석에만 장착하면 10%를 할인해 준다.
잠김방지 브레이크장치(ABS)에 대한 할인 혜택은 없나.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에어백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ABS에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우리나라의 경우도 ABS의 안전도 및 사고감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다.
차를 몰고가다가 사고를 냈을 때,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수리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차량손해 자기 부담금」은 변함이 없나.
▲지금은 자기 부담금을 5만원 및 10만원 등 두가지만 적용하고 있으나,차량의 고급화 및 수리비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20만원과 30만원을 추가해 4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다양화했다.
가족이면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 가족운전 한정특약 상품에서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보험가입자인 본인을 포함,직계 존비속이면 다 된다.
바뀐 연령 구분에 의해 「26세 이상」 및 가족운전 한정특약 상품에 둘다 가입하면 얼마나 할인 혜택을 받나.
▲가장 기본적인 담보인 「전 연령 운전가능」을 담보로 할 때의 보험요율을 1백이라고 할 때,「26세 이상」으로 가입했으므로 30%가 할인되고 할인된 금액에서 다시 35%가 할인된다.
오는 8월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료를 47.6%나 올림으로써,오히려 무보험 차량이 양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만은 볼 수 없다.지금은 보험가입 3년 이상인 운전자의 사고율이 11.9%인 반면 최초 가입자의 사고율은 20·5%나 되는 등 보험경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신규 가입을 꺼려하는 실정이다.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서로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연 2회 분납하기로 하고 자동차 보험에 이미 가입,1회분만 납부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제도개선 및 요율의 조정효과는 8월1일 이후 경신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따라서 2회분 보험료를 8월 이후 내게되는 계약이라해도 보험료의 변동은 없으며,사고시 보상 또한 종전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받는다.
앞으로 차 한대를 더 살 계획이다.수년간 운전한 경험이 있고사고를 낸 적이 없는 아내를 최초 가입자로 할 때,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물론 8월 이후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면 경력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대폭 올라간다.그러나 새로 사는 차량도 이미 보험에 가입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면 종전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여자 운전자보다 남자 운전자가 사고를 덜 내는데 왜 남녀 구분을 이번에 폐지했다.
▲여자 운전자의 사고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여자 운전자의 비중이 12%밖에 안돼 통계적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없앴다.
종전에 자동차보험에 들었다가 해약한 사람이 8월 이후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나.
▲그렇지 않다.중간에 몇 차례 해약한 적이 있더라도 상관없다.<오승호 기자>
1995-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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