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민선시장 영장/투표용지 파손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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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20 00:00
입력 1995-07-20 00:00
【대북 AFP 연합】 대만 사법당국은 지난 91년 의회인 국민대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투표용지를 파손한 혐의로 진수변 대북민선시장과 두 명의 국민대회 의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관리들이 밝혔다.

리 치 시앙 판사는 『진시장과 과거 동료인 국민대회 팽백현의원과 홍 치 창의원등에게 17차례에 걸쳐 법정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으나 소환에 불응하여 18일 대북경찰국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민진당 (DPP)이 이같은 조치가 집권 국민당 (KMT)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최초의 야당출신 대북시장인 진시장은 대북시장으로는 최초로구속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시 민진당 출신 의원이었던 이들 세명은 투표용지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국민당이 선거를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5-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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