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공개법 97년 시행/제정안 입법예고
수정 1995-07-20 00:00
입력 1995-07-20 00:00
정부는 20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에 기록된 정보를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제정안을 20일자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초 공포한 뒤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7년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신상과 관련된 정보,행정절차법이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정보공개법안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의 안전이나 외교관계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 ▲범죄의 수사·소추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에 관한 정보 ▲감사·입찰계약 등에 관한 정보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 정보▲법인 및 단체의 영업기밀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공개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본인,행정절차법이 이해 관계자로 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모든 국민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해당 관청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문호영 기자>
1995-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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