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교섭단체 구성 허용
수정 1995-07-20 00:00
입력 1995-07-20 00:00
민자당은 19일 시·도의회에도 국회처럼 교섭단체를 허용하기로 하고 곧 내무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시도의회 의원들도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므로 광역의회에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박범진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도의회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내무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각 시도의회가 조례로 만들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박대출 기자>
1995-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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