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삼풍」 사고 수습 최선다하라”(국무회의: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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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9 00:00
입력 1995-07-19 00:00
◎특별재해지역 세감면­연기혜택 주기로

18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재난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심의.재난관리법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시행령은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그러나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통과가 보류됐다.재난관리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재난관리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어졌다.

○…재난관리법 시행령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방송사들의 지나친 취재경쟁이 수습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제27조 긴급구조구난활동의 보도안내에 관한 사항에 재난주관 방송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긴급구조구난활동의 보도안내에 관한 사항은 ▲취재인력및 장비의 출입 통제 ▲현장대변인제 운영 ▲공동취재단 구성·운영등 언론기관 협조사항 ▲보도용 사진 또는 영상의 촬영구역 지정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안전대책위원회는 특별재해지역 뿐아니라 특별재해지역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및 업체등에게도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납부기한을 연기해주며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 배석했던 강형석 총리공보비서관은 『이같은 내용이 중앙정부로의 책임 이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제상의 지원 또는 다른 지역의 구조대 파견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라고 보완설명했다.

한편 중앙안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국무위원 12명과 지명및 위촉위원 10명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됐다.

○…이홍구총리는 『이번에 재난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삼풍백화점사고와 관련한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총리는 또 『막바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실종자가족들의 시신 확인등에 대한 요구사항 수용과 편의 제공에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재난관리법(제) ▲재난관리법 시행령(제)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시행령(개) ▲해외전시를 위한 문화재 국외 반출안(일본 사이타마(기옥)현립 근대미술관등 개최:조선왕조시대의 자수와 직물전) ▲고박선해소방교의 국립묘지 안장안 ▲정부인사발령안<문호영 기자>
1995-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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