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 못이겨 5층부터 순차 붕괴/내력벽슬래브 연결철근 설계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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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8 00:00
입력 1995-07-18 00:00
무너진 삼풍백화점의 엘리베이터탑을 지탱해주는 북쪽 내력벽과 슬래브의 연결부분이 원천적으로 부실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설계·시공상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검찰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전단현상」(Punching Shear)과 「휨현상」(Bending)이라는 전문용어를 들어 붕괴시나리오를 설명해 왔으나 정작 이러한 현상을 부른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했었다.
수사본부는 그러나 17일 내력벽 안쪽에 들어 있어야 할 철근길이가 규정치보다 15∼39㎝가 짧을 뿐만 아니라 철근 끝부분이 휘어져 있지않고 직선으로 시공된 사실을 확인,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으로 보고 인과관계를 캐고 있다.
검찰은 구조물이 받는 횡적인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내력벽과 슬래브의 연결철근이 제구실을 하지 못함에 따라 슬래브가 아래로 처지는 휨현상을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즉 설계도상 상부근(인장철근)은 갈고리 형태를 유지한채 내력벽 안쪽으로 64㎝ 이상,하부근(압축철근)은 직선으로 40㎝ 이상 내력벽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도 시공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내력벽과 슬래브 사이의 접착강도인 인장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횡적인 힘을 크게 받은 기둥이 옆으로 기울면서 지상5층부터 지하2층까지 순차적으로 붕괴,시루떡처럼 포개졌다는 게 검찰의 해석이다.내력벽의 안쪽면이 칼로 자른듯 떨어져 나간 현상도 이에 기인한듯 하다.
검찰은 이와함께 붕괴직전 최초균열이 발견된 5층 식당가에서 드롭패널(기둥받침대)이 아예 없는 기둥을 하나 발견,이 또한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슬래브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드롭패널이 없으면 기둥이 슬래브를 뚫고 치솟는 전단현상이 일어난다.
이밖에 슬래브 상단표면과 상부근 중심선까지의 피복두께도 3∼4㎝의 규정을 어기고 5∼10㎝에 이르거나 설계도상 규정치인 15㎝의 드롭패널 두께가 지하1층 천장과 지상4층에서 6∼10㎝로 얇게 시공됐다는 점도 휨현상과 전단현상을 부른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옥상바닥이 단열재 등 마감재 시공으로 인해 원래 두께보다 25㎝정도 두텁게 시공돼 고정하중(슬래브·기둥등 구조물의 무게)이 설계도상 규정치(9백30㎏/㎡)를 넘어 1천1백65㎏/㎡로 커지는 바람에 붕괴원인이 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초과하중이 발생했더라도 안전율(1천3백2㎏/㎡)을 넘지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게 백화점 기둥 및 슬래브 하중강도를 좌우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도 규정보다 약해 붕괴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이 현장검증을 통해 채취한 시료에 대해 강도시험을 의뢰한 결과 콘크리트 규정강도인 ㎠당 2백10㎏보다 30∼40㎏ 가량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박은호 기자>
1995-07-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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