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 등 13곳 설계하자 확인/삼풍 수사
수정 1995-07-17 00:00
입력 1995-07-17 00:00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6일 백화점의 설계도면에 대한 1차검토 결과 4층과 5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기둥 4개,슬래브와 드롭패널의 두께 등을 포함,모두 13곳의 설계가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설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시공 당시 지하 1층과 지상 2층 사이 에스컬레이터를 옮기면서 이미 세운 철골 기둥 가운데 일부 기둥을 부수고 벽돌기둥으로 대체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13곳이 백화점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설계를 맡았던 우원건축 설계사무소장 임형재(49)씨와 구조계산을 했던 「한」 건축구조 연구소장 이학수(구속)씨 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감정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붕괴된 백화점의 설계 및 구조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정밀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4층 천장 슬래브와 기둥연결 부분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전단파괴현상을백화점 붕괴의 1차원인으로 잠정 결론짓고 슬래브가 과하중을 받은 원인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 구청장 귀가조치
한편 지난해 8월 백화점 지하1층 증축 및 용도변경승인과 관련,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됐던 조남호(57) 서초구청장은 밤샘조사 결과 뇌물수수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15일 상오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조구청장 재직 때 백화점측으로부터 50만∼1백50만씩 받은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씨 등 5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박홍기·박은호 기자>
1995-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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