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제품 301조 청원 종결
수정 1995-07-17 00:00
입력 1995-07-17 00:00
정부는 미국의 강관수입위원회(CPTI)가 최근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제기한 301조 조사청원을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통상산업부는 이날 USTR가 강관수입 위원회의 청원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미 강관업계도 조사청원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강판 및 강관제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전혀 없고 강판제품의 한국내 내수가격 결정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공식,또는 비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에 대해 분명히 확인해 주기로 했다고 통산부는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의 이같은 합의는 최근 한덕수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이 미국을 방문,USTR의 캐시디 대표보와 실무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뤄졌다.
1995-07-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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