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건물 기동감사/신고센터 설치·명예감사관제 강화/감사원
수정 1995-07-17 00:00
입력 1995-07-17 00:00
감사원이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건축사 제도 운영실태 성과감사 ▲시설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철도역사와 체육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감사 ▲민간 대형건축물의 인·허가 및 증개축,용도변경 등과 관련된 건축행정비리 감사 등도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또 부실공사 등에 대한 국민감시체계 구축,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국민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원에 188전화신고센터 설치 ▲「명예감사관제도」강화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부실공사방지 자원봉사단」 구성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한 당국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건설사업과 유해 화학류 및 화공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보다체계적이고 강도높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본영 기자>
1995-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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