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종차별 금지조약 연내 비준/차별사상 유포 처벌조항은 유보
수정 1995-07-15 00:00
입력 1995-07-15 00:00
일본정부는 그러나 이조약 비준을 조기실현하기 위해 차별사상 유포와 선동을 법률로 처벌토록 요구하고 있는 조약 제4조를 유보하는 방향에서 비준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조약은 지금까지 1백43개국이 조인했으며 서방 선진7개국(G7)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이 아직 비준을 하지않고 있다.일본의 조약가입이 늦어진 것은 조약4조(처벌조항)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법무성이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1995-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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