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특별재해지구 18일 선포/정부방침
수정 1995-07-15 00:00
입력 1995-07-15 00:00
정부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형 재난에 대해 특별재해지구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관리법이 통과되면 18일 국무회의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을 특별재해지구로 선포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회는 당초 인위적 재난사고와 관련된 재난관리법안과 자연적 재해에 대한 풍수해대책법 개정안을 함께 다룰 예정이었으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조기수습하기 위해 15일 폐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위 재난관리법을 먼저 처리해 달라는 정부측 의견을 받아들였었다.
정부는 재난관리법이 공포되면 행정·재정·금융·세제상 특별지원 대책을 규정한 시행령도 함께 의결,삼풍백화점 붕괴지역에 특별재해지역 선포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1백40여개의 백화점 입주업체나 개인 사업자들은 붕괴로 인한 손실을 세제상 손비처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 특별대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재난관리법과 시행령 공포뒤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한 구체적 지원방침이 마련될것』이라고 말했다.<문호영 기자>
1995-07-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