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97년부터 종일방송/오 공보,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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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5 00:00
입력 1995-07-15 00:00
◎하반기 방송시간 90분 늘려

올 하반기부터 TV의 방송시간이 1시간30분씩 늘어나고 오는 97년 1월부터는 종일방송이 전면 실시된다.또 96∼97년 지방 주요도시에 지역민영 TV방송 및 FM라디오 방송국 신설이 허가된다.

공보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오린환 공보처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공보위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케이블 TV가 자생력을 갖도록 현행 10만가구를 기준한 구역분할을 50만가구로 확대하고 미허가지역 추가 허가때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오장관은 또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TBS)을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협회로 이관하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 지역국을 신설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보처의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은 또 ▲2000년 이후 KBS의 상업광고 완전 폐지 ▲케이블TV 지역국의 복수소유 허용 ▲무궁화 위성방송의 보도전문채널 불허 ▲통합방송위원회와 신문방송연구원 신설▲위성방송에의 대기업 및 언론사 참여문제 별도검토 등을 담고 있다.

공보처는 또 NHK,스타TV등 국내에 침투되고 있는 외국 위성방송 무료채널중 일부를 국내 케이블 TV방송사가 중계,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보처는 이어 현행 방송광고제도를 정비,방송사·광고주·소비자가 공동참여하는 방송광고요금 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또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매년 4개의 채널을 허용하되 95년에는 KBS·MBC·SBS등 지상파 방송에,96년에는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자에게,97년에는 민간기업에게 허가키로 했다.<구본영 기자>
1995-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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