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료 연체요율 5%서 2%로 인하/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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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4 00:00
입력 1995-07-14 00:00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의 연체요율이 현 월 5%에서 2%로 낮아진다.아파트 관리비와 TV시청료,상·하수도 요금 및 후불 우편요금 등의 연체요율도 연내 또는 내년 중 모두 5%에서 2%로 인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익성 서비스 요금의 연체요율이 월 5%일 경우 연간 최고 60%나 돼,헌법상의 최고 이율(연 25%)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월 5%에서 2%로 낮추도록 관련 기관에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발표했다.<오승호 기자>
1995-07-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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