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설비투자 세제혜택/내년부터/산업구조 전환 5년계획 수립
수정 1995-07-13 00:00
입력 1995-07-13 00:00
무공해 또는 저공해 생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산업계와 학계,연구소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통상산업부는 12일 무역에 있어서의 환경규제에 관한 다자간 협상인 GR(그린 라운드)가 본격화하는 등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다음은 주요내용이다.
◇종합시책의 수립=통산부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공정개선·청정기술개발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한다.종합시책은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산업환경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실천과제의수행=업종·품목별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원료조달·생산·유통·소비 등 각 단계별로 환경친화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자금·세제지원=사업자가 시행하는 환경관련 공정개선과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업발전기금·중소기업진흥기금·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환경관련 기술개발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등의 법인세감면 대상에 공해방지시설 이외에 공정개선 및 청정생산시설 등을 추가한다.관세감면 대상인 공해방지시설의 범위를 완제품에서 부품 및 기자재로 확대한다.<염주영 기자>
1995-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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