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 이상 공공공사/「부실경력 업체」 입찰 배제
수정 1995-07-13 00:00
입력 1995-07-13 00:00
앞으로 1백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를 따내려는 업체는 정부의 입찰심사가 시작되기 전 1년 이내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으면 공사에 아예 참여할 수 없다.부도를 내거나 파업상태에 있는 업체도 참여가 배제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회계 예규를 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예규는 1백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대한 입찰자를 심사할 때 1백점 만점에 종합 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최근 1년 이내 시공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손괴되거나 사상자를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을 때는 40점을 감점해 심사에서 탈락하도록 했다.부도를 내거나 파업상태에 있어,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역시 40점을 감점한다.
예규는 이와 함께 1백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낙찰제의 심사기준을 시공경험과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의 공사수행 능력은 70%(70점),입찰가격은 30%로 각각 정했다.입찰가격에 대한 평점은 예정가격의 88%를 써낸 응찰자에게 만점(30점)을 주고,그 미만은 1%포인트마다 1점씩 감점토록 함으로써 지나친 저가낙찰을 막도록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도 이날 삼풍백화점 참사와 같은 대형 구조물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 및 건축물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다중이용 민간시설공사의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중지나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또 백화점이나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을 설계할 경우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건축현장에서도 시공자가 레미콘을 직접 생산,사용할 수 있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5-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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