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복직문제/노사협상 대상 아니다/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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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13 00:00
입력 1995-07-13 00:0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시 이해찬 부시장의 서울지하철노조 해고근로자 복직허용 검토발언과 관련,12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는 앞으로도 노사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해고근로자 복직문제가 협상 대상이 될 경우 6·29이후 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형성된 노사관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해고근로자 복직은 법원의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근로자만이 가능하다는 종전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 해고근로자 복직문제가 노사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임금과 근로조건외에는 어떤 것도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장경자 기자>
1995-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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