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복직문제/노사협상 대상 아니다/경총
수정 1995-07-13 00:00
입력 1995-07-13 00:00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해고근로자 복직문제가 협상 대상이 될 경우 6·29이후 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형성된 노사관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해고근로자 복직은 법원의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근로자만이 가능하다는 종전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 해고근로자 복직문제가 노사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임금과 근로조건외에는 어떤 것도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장경자 기자>
1995-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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