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금품 제공/시의원 당선자 구속/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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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9 00:00
입력 1995-07-09 00:00
【대전=이천열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8일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새마을부녀회 간부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전시 동구 제6선거구 시의원당선자 이선종(51·동구 홍도동 9의 12 크로바아파트 7동)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의원은 지난달 초순 동구 홍도동 새마을부녀회장 이모씨(44) 등 부녀회 간부 3명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청,선거운동을 해주면 당선된 뒤 부녀회를 적극 지원해주겠다며 선거운동비명목으로 현금 1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1995-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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