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관리감독 강화하라(사설)
수정 1995-07-09 00:00
입력 1995-07-09 00:00
우리는 국내금융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을 앞두고 이처럼 눈 뜬 장님식의 금융지도·감독업무가 이뤄지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사고 재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체제의 일대 혁신을 촉구한다.상호신용금고의 소유와 경영을 완전분리하고 대주주 친인척들의 경영참여도 엄격히 금지하는 조치가 우선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이번 사고를 비롯,신용금고의 금융사고는 대부분 대주주인 사주가 고객돈을 마치 제것인양 마음대로빼내 씀으로써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 부실 징후가 뚜렷한 신용금고는 피해범위가 확산되지 않게끔 적기에 정리하는 한편 건실한 금고는 대형화와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앞으로 신용금고가 더이상 대주주의 사금고로 변질되는 폐해를 없애고 공신력을 충분히 갖춘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함께 지난 83년 한 사람앞에 1천만원으로 정해진 신용금고예금주의 피해보상한도는 그동안의 국민소득증대및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한 수준까지 증액하는 현실화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충북경제에 미치는 주름살을 없애는 정책배려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덕산그룹사건으로 지난 3월 단자회사인 충북투자금융이 부도를 냄으로써 이미 적잖은 상처를 입은 충북지역경제는 이번 사고로 특히 영세중소업체들이 극심한 자금압박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정부차원의 별도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함을 강조한다.
1995-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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