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골프연습장 인허도 특혜/검 경 확인
수정 1995-07-08 00:00
입력 1995-07-08 00:00
삼풍백화점측은 당초 아파트 부지에 백화점을 건립한데 이어 백화점 옥상의 골프연습장도 특혜로 인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풍백화점 부지는 지난 76년 구획정리사업 당시 아파트 용지였으나 삼풍아파트 착공무렵인 86년 5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구 중심」으로 용도가 바뀐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와 당시 건설부가 삼풍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풍백화점 근처에 상업지역이 별도로 있는 데다 용도 변경된 시기가 삼풍을 제외하고 주공·삼호·진흥아파트 등 영동 3지구 아파트의 건립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지구중심은 아파트 기본계획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지구에 1곳씩 지정된다.지구중심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높이가 5층 이하로 제한되지만 판매시설을 비롯,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지에 맞먹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9년 10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지구중심을 1곳씩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지구중심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86년 5월 삼풍아파트 부지의 일부인 1만5천여㎡를 지구중심으로 지정했다.
서울의 14개 아파트지구 중 지구중심은 반포지구의 뉴코아백화점과 영동 3지구의 삼풍백화점 두 곳 뿐이다.
한편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은 지난 92년 백화점 B동 옥탑에 실외골프연습장을 설치한 뒤 구청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종변경 등록신청을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구청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종변경등록을 한꺼번에 했다는 것은 삼풍측이 미리 승인을 확약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서초구청과의 유착관계가 일상적이고 조직적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이회장은 92년 6월25일 B동 옥탑 4백66㎡에 6타석 규모로 만든 실외골프연습장을 승인받기 위해 서초구청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접수번호 150)를 제출했다.
이회장은 또 같은날(92년 6월25일)업종변경이 허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접수번호 149)도 함께 제출했다.
서초구청 생활체육과 담당직원이었던 임문희 지방보건기사보는 이에따라 다음날인 26일 설비기준에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서류로 작성했고 이 신청서는 한규태 관리계장(현 세무관리계장)·주준경 생활체육과장(현 면직상태)을 거쳐 권오호 당시 총무국장의 전결로 같은달 30일 승인이 났다.
이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민원처리기한이 20일간임에도 불구하고 몇일만에 허가가 난 것은 「급행료」가 건네졌다는 강한 의혹도 낳고 있다.<강동형·박현갑 기자>
1995-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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