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노조 쟁의금지/「해고자」단협통해 해결”/울산지원 직권조정
수정 1995-07-08 00:00
입력 1995-07-08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평하고 평화적인 사건해결과 노사 쌍방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노사가 회사측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노조가 주장하는 해고자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직권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회사측의 쟁의행위 금지 요구를 받아 들이면서도 해고자 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통상적인 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받아 들여진다.
1995-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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