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고시 고객 보호/예금보험공사 설치를”/금융연 세미나
수정 1995-07-08 00:00
입력 1995-07-08 00:00
조세연구원의 최장봉 연구원은 7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제일은행에서 열린 「은행의 예금보험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특별법에 의해 설립하고,공사내 예금보험기금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및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 등 국내의 모든 원화 예금을 보호대상으로 해야 하며,시중은행과 지방은행·특수은행·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등은 예금보험공사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의 박경서 연구원은 보호대상 예금을 요구불 예금 및 저축성 예금으로 한정해야 하며,예금자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액도 2천만원 이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승호 기자>
1995-07-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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