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간부 「살인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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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7 00:00
입력 1995-07-07 00:00
◎이회장 「고의」 입증단서 못찾아/검찰,여론불구 “사실상 어렵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구속된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과 이한상(42) 사장 등 이 사건 「주범」들에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검찰이 지난 1일 붕괴사고가 난지 이틀만에 이회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만 전격구속하자 대한변협과 시민단체들이 『엄청난 사상자들을 낸 재난사고의 책임자들을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줄수 없다며 「살인죄」로 기소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서 이 문제는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살인죄와 과실죄의 경계선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인식있는 과실」에 대한 적용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선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이회장등이 『백화점이 무너져도 좋다.고객들에게 물건이나 팔면되지』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수사본부는 이회장등 책임자와 5층 식당가에 있었던 종업원을 불러 당시의 상황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였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



더욱이 이회장은 『지하 아이스크림매장에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데다 붕괴되면 수천명의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전 재산을 털어 보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붕괴위험을 보고도 대처하지 않았겠느냐』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70년대 초 발생한 「남영호」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남영호는 인원을 초과하고 과적을 한 상태에서 제주도를 출발한 뒤 심한 파도 등으로 침몰,1백여명의 사상자를 냈다.이에 검찰은 이 배의 선주와 선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그러나 법원은 『선주는 배가 침몰할 경우 자기의 피해를 알면서도 과적했을 리가 없고 승객등도 초과인원을 용인한 상태였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박홍기 기자>
1995-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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