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주차 땐 범칙금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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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6 00:00
입력 1995-07-06 00:00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5일부터 서울 한강고수부지의 여의도∼잠실 등 전국 30여곳의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방치해도 3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1995-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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