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가중처벌/빠르면 이달주 시행
수정 1995-07-06 00:00
입력 1995-07-06 00:00
건설교통부는 삼풍백화점 참사를 계기로 업무상과실이나 부실시공등으로 시설물붕괴등 사고를 낼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현행처벌조항을 이같이 대폭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1995-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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