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러군 체첸 상주” 포고령/의회의 「파병 위헌」 소송에 대응
수정 1995-07-05 00:00
입력 1995-07-05 00:00
【모스크바 AP AFP 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4일 체첸공화국에 러시아군을 상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날 포고령은 러시아의회 의원들이 체첸에 대한 군병력 파견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이뤄진 위헌행위라며 법원에 제소한데 대한 대응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 휴전을 선언하고 체첸 지도자들과 평화회담에 나섰으며 지난 2주간의 회담에서 러시아군 철수와 체첸저항군 무장해제,신정부 구성등에 관한 임시합의를 도출해 낸 바 있다. 파벨 그라초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평화회담과 관련,인테르팍스 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쟁만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평화회담 성공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의회 의원들은 러시아군 상주를 허용한 포고령으로 인해 평화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발레리 보르쉬초프 두마(하원)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평화회담이 실패로 끝난다면 책임은 러시아측에 있다』면서 『옐친 대통령의 조치는 체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변환을 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995-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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