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셴겐협약」 이행 연기의 교훈(해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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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7-04 00:00
입력 1995-07-04 00:00
프랑스가 셴겐협약의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결과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셴겐협약의 잠정이행기간은 6월30일로 끝났다.그러나 그협약은 프랑스가 7월1일부터 국경에서 출입국심사를 없애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셴겐협약의 원칙을 받아들였지만 인적·물적 자유통행을 갑자기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출입국 심사의 효율성은 유럽통합이 어느 정도로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아직도 통합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신적인 유대가 있어야 한다.역내국가 사이의 안보를 보장할수 있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그런데 잠정기간동안 이런 조건들이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공항에서 심했다.

이런 정당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유럽건설이 한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프랑스의 행동으로 통합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유럽연합의 칸 정상회담에서도 새로운 발전단계를 보장하지 못했다.그에 대해 사람들은 프랑스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셴겐협약의 재연기로 회원국간 오해가 생기고 있다.

출입국 심사는 역내국가들의 영사들이 프랑스가 제시한 입국조건을 고려해 자기나라에 대한 입국사증을 내줄 때만 유효할 것이다.유럽연합 국가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은 과거 프랑스의 불법이민에서 나타난 문제점보다 더 복잡하다.

유럽연합내에 국경을 없애는 것은 대단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단일화폐와 마찬가지로 국경철폐는 단일국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그럴 것이다.



그런 우려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유럽대륙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주는 감수성은 그만큼 강하다.현재로서는 인적 자유통행만 문제가 되고 있다.셴겐협약의 연기로 유럽연방국가가 앞으로 오랫동안 망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난관이 제기된다.

유럽건설의 목적이 분명히 규정돼 있었다면 셴겐협약의 연기는 피할수 있었을 것이다.유럽연합국가들 모두는 아니지만 이들 국가에서 유럽통합은 금기의 주제가 돼버렸다.이런 분위기가 셰겐협약의 이행을 어렵게하고 있는 것이다.<프랑스 르 피가로 6월30일>
1995-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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