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특위/불법입국 강력방지 건의/출생자 시민권 자동부여 금지
수정 1995-07-01 00:00
입력 1995-07-01 00:00
【워싱턴 AP 연합】 미국의회의 한 특별위원회는 29일 불법입국 외국인이 응급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병원측이 치료는 해주되 국외추방을 위해 연방당국에 신고하도록하는 등의 불법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강경조치를 건의했다.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에게 제출된 특별위원회의 건의안에는 또한 어린이에 대한 연방교육기금을 포함,불법입국 외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연방혜택을 거부하고 국경선 경비를 강화하며 미국땅에서 출생한 불법외국인의 어린이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것을 중지하도록 헌법을 고칠 것을 제의하는 조항도 포함되고 있다.
깅리치 의장은 이 건의가 『상식적이며 실제적』이라면서 대체로 이에 찬성하고 이 건의안이 불법입국을 적어도 70%까지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내의 불법입국 외국인은 약5백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뉴욕,텍사스,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다.
이 특별위는 또한 고용주가 취업희망자의 불법입국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변조될 염려가 없는 사회보장증명과 컴퓨터 등록제도등 대규모적인 두가지의 시험적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1995-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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