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주소지 관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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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30 00:00
입력 1995-06-30 00:00
◎만료일 1년 넘지않으면 범칙금/분실때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도로교통법 개정… 내일부터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적성검사의 주소지 관할이 폐지되고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을 1년이상 넘지 않은 운전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범칙금만 물게된다.

또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사용불가능한 때에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어느 면허시험장에서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은 운전자는 5만∼7만원의 범칙금만 물도록 했다.종전에는 범칙금 2만∼3만원과 함께 10∼1백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었다.이 규정은 7월 1일 현재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적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사고를 내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적성검사를 면제하고 7년간 유효한 녹색면허증을 교부하도록 했으며 우편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신체상태나 운전능력에 따라 ▲오토매틱차량 한정 ▲의수나 의족·보청기 착용 ▲청각장애인표시 ▲볼록거울 부착 등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면허증에 기재하도록 했다.<박현갑 기자>
1995-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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