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벌칙/7월 전면실시 앞두고 내용총점검(부동산 실명제시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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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8 00:00
입력 1995-06-28 00:00
◎1년내 실명화않으면 과징금­부동산가액 30%/2년 지나면 벌칙금 60%로 높아져/명의신탁·수탁자 형사처벌도 병과

금융 실명제와 함께 경제개혁의 두 축을 이루는 부동산 실명제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대부분의 법률이 그렇듯 부동산 실명법도 전문적이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부동산 실명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부동산 실명법의 내용 및 위반자의 벌칙 ▲명의신탁을 전환하는 방법 ▲실명법의 예외 조항 ▲세부 내용에 대한 문답풀이 등을 차례로 엮어본다.

부동산 실명제는 근거법인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을 반드시 실제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다른 사람 이름의 부동산 등기를 금지하고 실 소유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해야 한다는 뜻이다.소유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전세권·저당권·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물권도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처벌을받게 된다.

따라서 실명법은 모든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관리,수익까지 챙기면서도 법률상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명의신탁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된다.또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명의신탁 부동산은 앞으로 1년동안(7월1일∼96년 6월30일) 실 소유자의 이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위반했을때는 형사 처벌·과징금·이행강제 부과금 등 3가지의 벌칙이 부과된다.실명법 실시 이후 명의신탁이 적발된 명의신탁자(이름을 빌린 사람)에게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며,과징금을 부과한 뒤 1년이 지나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그래도 하지 않으면 20%의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된다.따라서 명의신탁 이후 2년이 넘으면 부동산가액의 60%는 벌칙금으로 날리는 셈이다.또 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수탁자(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물린다.명의신탁을 교사한 사람에게도 명의신탁자나 수탁자와 같은 처벌을 내린다.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기존의 명의신탁을 실명등기하지 않을 경우의 과징금도 같다.유예기간이 경과해도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과징금을 부과한 뒤 1년이 지나면 10%,또 1년이 흐르면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특히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명의신탁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되찾아 재산권을 보장받기는 매우 어렵다.그러나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합의,아무런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명의신탁은 거의 적발되지 않는다.



실명법은 또 부동산을 사놓은 뒤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명의신탁의 경우처럼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부동산 취득일이 7월1일 이전이면 3년의 기간이 이때부터산정되므로 오는 98년 6월30일까지 등기이전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1일 전에 농지나 토지허가거래구역 내 토지를 구입하고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는 98년 6월30일까지 농지매매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해야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물지 않는다.이 경우는 그러나 명의신탁과 달리 3년이 넘어도 전 소유자와의 소유권 이전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김규환 기자>
1995-06-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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