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끝까지 추적/검찰/선거비용 초과지출등/경찰도 갑호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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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7 00:00
입력 1995-06-27 00:00
검찰은 26일 지방선거 투·개표과정의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기 위해 27일부터 29일 개표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하거나 선거비용을 부정으로 지출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국세청 등과 협조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4대지방선거 동시실시로 인해 치안질서가 문란해지고 불법선거운동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이날 상오부터 갑호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3개 시·도지방경찰청등 각급 경찰지휘관은 사무실등 관할구역내 지휘가 가능한 장소에서 24시간 대기상태에 들어갔다.<노주석·박찬구 기자>
1995-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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