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절차 간소화/교육감에 승인권… 신·증축 자유롭게
수정 1995-06-27 00:00
입력 1995-06-27 00:00
학교시설사업인가를 교육감이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해 승인하고 증축할 때도 시설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행정절차가 교육감의 책임아래 이뤄지는 등 간소화돼 신설학교의 개교를 앞당길 수 있게되고 학교부실공사를 막는데도 도움을 주게 됐다.
또 전국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무허가로 남아있는 초·중·고교의 학교건물과 체육관 등 무허가학교시설이 모두 양성화돼 학교가 벌과금을 물지 않고도 교실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학교시설은 1만1천2백94개교에 1천2백40여만평이며 26%인 5천2백48개교의 3백30여만평이 무허가상태로 있다.<손성진 기자>
1995-06-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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