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복수지원 금지
수정 1995-06-27 00:00
입력 1995-06-27 00:00
9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도입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는 일반전형과 같이 입시일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할 수 없고 특차나 전기에 합격한 뒤 전·후기에 이중지원할 수 없다.
또 같은 대학에서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중복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려면 읍·면에 있는 고교에서 3년동안 다니고 재학기간 부모와 학생이 모두 읍·면에서 살아야 하며 부모가 사망·실종·이혼했을 때는 부모의 한쪽이나 학생만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산출하도록 했다.
또 재학할 때 읍·면이던 지역이 3학년 2학기때 동으로 바뀌었을 때도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각 대학은 고교 내신성적이나 수학능력시험·필답·면접·실기고사 또는 무시험서류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읍·면지역의 인구수나 학생수·진학률 등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모집인원을 할당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뽑도록 했다.
따라서 읍·면에서 1명씩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공개경쟁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동일계 진학자에게 학생의 자질과 자격을 보고 가산점을 줄 수도 있다.
교육부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선발인원을 입학정원의 2%,학과정원의 10%안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과학고와 예술고·외국어고·체육고의 졸업자는 특별전형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전국대학은 96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계획을 다음달 15일까지 확정,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하며 대교협은 같은 달말쯤 발표할 예정이다.<손성진 기자>
1995-06-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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