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향응제공/선거운동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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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7 00:00
입력 1995-06-27 00:00
【속초=정호성 기자】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6일 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김돈규씨(55·속초시 교동)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속초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모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지난 25일 하오 속초시 금호동 Y갈비집에서 박모씨(33·여) 등 주민 23명에게 3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1995-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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