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운전면허 허용/청력 정도따라 1·2종 나눠
수정 1995-06-27 00:00
입력 1995-06-27 00:00
장애인들에 대한 운전면허제도와 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운전면허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그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청각장애인들에게도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은 2종면허를,보청기를 낀 청각장애인은 1종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다.청력측정단위도 측정기의 단위와 일치시켜 「폰」에서 「데시벨」로 바뀐다.
1종면허는 55㏊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되고 보청기사용자도 40㏊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이면 허용된다.
2종면허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과 청각장애인 표지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의족·의수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시설을 이날 현재 종래 전국 7개 시험장에서 20곳으로 늘렸고 장애인반이 설치된 운전학원도 21개에서 2백1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응시인원이 연평균 13%씩 늘어나고 합격률도 9.6%씩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달 현재 장애인 면허소지자가운데 1종소지자는 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청기를 낀 장애인은 2종면허만 허용되는등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에는 제한이 따랐다.<박찬구 기자>
1995-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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