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사망 회사원 승진 감안해 배상해야/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5-06-26 00:00
입력 1995-06-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습사원은 정식사원이 아니므로 정식사원과는 다른 임금기준으로 배상해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전제,『조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습사원을 정식사원으로 임용해 왔고 대부분의 평사원이 대리로 승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리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에 따라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7월 조씨가 한라공조에 입사한 뒤 정보시스템부 수습사원으로 일하다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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