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평미만 택지개발/시도지사에 승인권/행정쇄신위 의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6-25 00:00
입력 1995-06-25 00:00
행정쇄신위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개발사업면적이 3백30만㎡(1백만평) 미만인 사업지구의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승인 권한위임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6-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