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의원 출두 재요청/공문서 변조/검찰,계속 거부땐 강제조치
수정 1995-06-24 00:00
입력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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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원은 이에 앞서 검찰로부터 23일 상오 검찰에 나올 것을 요청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제의 공문서가 변조된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공문서를 받은 권의원의 진술이 이번 수사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히고 『권의원은 공인으로서 변조된 공문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와 제보자등에 대한 검찰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권의원이 계속 출두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는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1995-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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