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농지 매입/「6개월 거주」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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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4 00:00
입력 1995-06-24 00:00
◎건교부,새달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사려면 농지 취득 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현행 제한조항이 7월1일 폐지돼 농지 취득이 훨씬 수월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거래 허가기준을 개선,현재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신규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 토지가 속하는 시·구·읍·면에서 가족들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사실상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로 돼있는 것 중 「6개월 이상」 조항을 없애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땅값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토지종합 전산망 가동,토지거래 실명제 실시 등으로 땅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허가구역내 농지 매매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건교부는 농지를 산 후 즉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농업에 이용하지 않고 전매한 사람들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을 받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정종석 기자>
1995-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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